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고급 외제차를 무료로 빌려 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14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박 전 특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12월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44·복역 중)씨로부터 2020년 3회에 걸쳐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고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는 등 총 336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포르쉐 렌터카 등을 제공한 김 씨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김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 검사와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보도 해설위원, 전직 중앙일보 기자 등 언론인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무성 전 의원과 언론인 1명은 혐의를 인정할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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