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김기춘 8년 만에 무죄…“재판부 판단 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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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1월 16일 11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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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혐의 파기환송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0.12/뉴스1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혐의 파기환송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0.12/뉴스1
세월호 참사 당시 보고 시점에 관한 국회 답변서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83)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8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담 이승련)는 16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실장은 2018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유선으로 처음 참사를 보고받은 시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는지 여부 등을 사실과 다르게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모두 김 전 실장이 국회에 ‘대통령이 상황을 충분히 잘 파악하고 있었다’고 서면 답변한 것이 허위 자료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올해 8월 대법원은 “‘대통령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서 내용은 피고인의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했다. 또 국회에 제출된 서면 답변 내용이 참사 당시 관저와 부속비서관실에 실제로 보고된 내용·기록과 일치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 전 실장은 “보고시간 조작에 가담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대법원 판단에 유감을 표명하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날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김 전 실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은 1·2심 판단이 허위공문서작성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며 “증거가 달라진 부분이 없어 대법원의 환송 판단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김 전 실장은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로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판단해주신 것에 경의를 표하고 감사를 드린다”고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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