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그렇게 해서 부자 되겠습니까? 휴게소에서 생긴 일’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한 휴게소에서 청년 3명이 차 트렁크에서 쓰레기봉투와 스티로폼, 그리고 박스 등을 꺼내 휴게소 쓰레기통에 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쓰레기양도 상당하다.
때마침 휴게소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나타나 청년들의 행동을 제지했다. 이에 한 청년은 들고 있던 쓰레기봉투를 손에 쥔 채 차를 탔다.
제보자는 13일 오후 3시경 경상남도 함안에 있는 함안휴게소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수막에 ‘외부 쓰레기 반입 금지’라고 크게 쓰여 있는데도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젊은이들의 비양심적인 행동에 딸 앞에서 어른으로서 부끄러웠다”며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며 공익 차원에서 제보한다”고 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쓰레기를 버리러 휴게소를 온 거였다. 이런 사람들 보면 야단쳐야 한다”고 청년들의 행동을 비판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38조의 4에 따르면 담배꽁초, 휴지 등을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리면 5만 원, 비닐봉지 등에 담아 버리거나 휴식 또는 행락 중에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20만 원 등 쓰레기 무단 투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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