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거리서 이유 없이 폭행·협박한 30대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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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1월 19일 09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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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과 거리에서 이유 없이 일면식 없는 사람들을 협박하거나 상해를 입힌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으나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1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보경)는 협박, 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 씨(39)의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다”라며 “한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원만히 합의에 이른 피해자 1명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라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했을 때 1심 판단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3시 20분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반석역에서 판암행 방면 지하철에 승차해 가던 중 피해자 B 씨(19)가 팔을 치고 지나간 것 같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른 사람에게 “왜 치고 가냐”며 발로 걷어찰 듯이 행동하며 협박한 혐의다.

이후 또 다른 남성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며 주먹으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 씨는 범행 약 한 달 전인 8월 17일 오후 4시 40분경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행인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모습을 보고 신고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시비가 붙어 행인을 배로 밀고 목과 멱살을 잡는 등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같은 해 7월 20일에는 대전에 있는 지하철 내에서 밀침을 당했다고 생각해 C 씨(29)의 명치를 팔꿈치로 때리고 팔을 잡아당겨 지하철 밖으로 끌어낸 다음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어 폭력을 행사하거나 해악을 고지하는 형태를 반복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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