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두 아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가장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숨진 첫째 아들의 휴대전화에서 범행 당시 상황이 담긴 녹음 파일이 발견됐다.
17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 김재혁)는 살인 혐의로 A 씨(45)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 10분경 경기 광명시 소하동 아파트 집안에서 아내(42)와 중학생·초등학생 두 아들(15·10)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당국은 첫째 아들 B 군의 휴대전화에서 사건 당일 생성된 3시간 분량의 녹음 파일을 발견했다. B 군은 아버지의 욕설과 폭언이 잦아지자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자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녹음에는 범행 당시 A 씨가 “나 죽는 거죠? 그렇지!” 등의 혼잣말을 한 육성과 주변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6월 회사를 그만둔 뒤 별다른 소득 없이 지내면서 아내와 갈등을 빚어왔다. 그러다 지난달 3일 B 군이 자신의 슬리퍼를 허락 없이 신고 외출했다는 이유로 폭언한 뒤 범행을 결심했다. 가족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그는 범행 직전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를 이용해 집에 들어가 B 군과 아내, 둘째 아들을 차례대로 살해했다. 원래는 이들 모두를 기절시킨 뒤 베란다 밖으로 던져 극단 선택으로 위장하려 했으나, 쉽게 기절하지 않자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 씨는 범행도구와 입었던 옷을 버리고 인근 PC방에서 2시간가량 애니메이션을 보다 귀가했다. 이어 “외출하고 오니 가족이 살해돼 있었다”고 울며 119에 신고했으나, 주변 정황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추궁하자 자백했다.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8년 전 기억을 상실했다가 최근에 기억을 되찾았다. 내 인격은 3개”라며 ‘기억상실증’과 ‘다중인격장애’ 등을 주장했지만, 대검 통합심리분석 결과 이는 모두 거짓으로 판정됐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