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다친 손님이 펜션 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미끄러짐 사고 예방을 위해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업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21일 울산지법 민사17단독은 펜션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다친 60대 A 씨가 펜션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펜션 측이 A 씨에게 13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 씨는 2018년 7월 가족과 함께 울산 울주군의 한 펜션에 입실했다. 이후 화장실에 들어가다가 슬리퍼가 미끄러지면서 넘어졌다. 그는 우측 무릎관절 후방 십자인대와 내측 측부인대, 반월상 연골 등이 파열됐다.
A 씨는 펜션 측에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펜션 측은 입실 당시 화장실 바닥에 물기가 없었는데, A 씨 가족이 화장실을 사용하면서 남긴 물기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있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펜션 측이 화장실 안전을 유지하는 데 소홀했다고 판단했다. 화장실에 미끄럼 방지 타일이나 미끄럼 방지 매트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슬리퍼도 미끄럼 방지 기능이 없는 실리콘 재질이었다는 것이다.
해당 펜션은 계곡 근처이고 야외수영장도 있어 투숙객이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사고 조심을 알리는 안내판 등이 없었던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펜션 측이 미끄럼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했다면 A 씨가 다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A 씨 역시 충분히 주의하지 않은 점과 나이 등을 고려해 펜션 측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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