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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식당 뒤 ‘수상한 비닐하우스’…급습해보니 피 튀는 ‘투견 도박장’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11-21 11:53
2022년 11월 21일 11시 53분
입력
2022-11-21 11:42
2022년 11월 21일 11시 42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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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주인 “요즘 장사가 잘 안돼서” 변명
지난 19일 오후 전북 부안군 동진면의 한 식당 뒤 비닐하우스에 투견장을 설치해 도박을 벌인 49명이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의해 모두 붙잡혔다.(비글구조네트워크 제공)/뉴스1
음식점 뒤에 몰래 만든 투견 도박장에서 수천만 원 판돈을 걸고 도박을 벌인 이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도박장 개장과 동물보호법 위반, 도박 등 혐의로 음식점 운영자 A 씨(65)를 포함해 49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9일 오후 4시30분경 전북 부안군 동진면의 한 식당 뒤 비닐하우스에 투견장을 마련한 뒤 판돈 5200여만 원을 걸고 투견 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동물단체의 제보를 받은 경찰은 형사와 기동대 등 100여 명을 투입해 현장을 급습했다.
일부는 도박장 바깥으로 도망가려 했지만 주변을 애워싼 경찰에게 결국 붙잡혔다.
현장에서는 투견 10여 마리가 발견됐다. 경찰은 증거물을 압수하고 투견에 이용된 개는 관할 지자체에 인계해 보호를 요청했다.
도박꾼들은 전라도 뿐 아니라 충청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몇몇 사람들은 “밥 먹으러 왔다”거나 “구경만 했다”면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경찰은 소지한 판돈 등을 근거로 이들을 모두 형사 입건했다.
A 씨는 투견장을 제공하는 대가로 판돈의 20% 상당을 받기로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요즘 가게가 잘 안돼서 그랬다”고 변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번에 딱 한 번만 했다”며 상습 도박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식당 주인과 심판, 견주 등의 범행 가담 정도가 크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면서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여죄를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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