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선배 아내 성폭행 후 “기억 안나”…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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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1월 21일 14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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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들과의 여행에 동행한 선배의 아내를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7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전남 광양의 한 펜션에서 동료 B씨 부부와 함께 여행을 갔다가 술에 취해 잠든 B씨의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은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고 부부관계는 사실상 파탄이 날 위기까지 맞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에 대해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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