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개가 안 물었어요”…거짓말한 30대 자매,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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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1월 21일 15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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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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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를 하던 중 발생한 개 물림 사고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긴 30대 자매가 형사처벌을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판사 이지수)은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32)와 위증 혐의로 기소된 B 씨(30)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과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강원 원주시에서 중학생 C 양(13)과 중고거래를 하던 중 관리 부주의로 자신의 반려견이 C 양을 물게 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C 양은 어른 허벅지 높이 정도 오는 체구의 반려견에 왼쪽 팔을 물리는 등 상처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 씨는 자신의 개가 C 양을 문 사실이 없고 만약 물었다고 하더라도 C 양의 경솔한 책임이 원인이라며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C 양은 당시 처음 개에게 물려 당황했고 즉시 항의를 못했다고 진술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A 씨 동생 B 씨는 “집 테라스에서 거래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했다”며 “C 양이 개의 머리를 만지는 등 결송한 행동을 했고 언니는 C 양에게 다가오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기지국 위치를 조사한 결과 당시 B 씨는 중고 거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B 씨는 이 일로 위증 혐의를 받아 언니와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어린 C 양이 어른인 A 씨에게 개 물림 피해를 즉시 항의하기 어려웠고 C 양도 반려견을 키우기 때문에 경솔한 행동으로 개를 만지다가 물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의 과실치상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사건 현장을 목격했다는 B 씨 증언은 A 씨의 과실치상 공소사실 증명에 핵심적인 사항인 만큼 위증에 따른 죄질 또한 무겁다”며 “다만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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