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운전하던 중 왕복 8차선 도로 한복판에서 차량 주행 반대 방향으로 걸어오던 보행자와 출동해 사고가 발생한 사연이 공개됐다.
20일 유튜브채널 ‘한문철 TV’에는 ‘역주행 차는 많이 봤지만 역주행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블랙박스(운행기록장치) 영상 제보자 A 씨에 따르면 사고는 4일 오후 9시 경기도 용인시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영상을 보면 A 씨는 2차선으로 정상 주행 중이다. 그런데 앞차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더니 3차선으로 차로를 변경했고 A 씨는 2차선에서 차량 운행 반대 방향으로 걸어오던 행인과 정면충돌한다. A 씨 차량의 옆 차선에 있던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A 씨의 앞차 역시 간발의 차로 행인을 피한 모습이다.
A 씨에 따르면 이 도로는 중앙분리대가 있으며 차도 양쪽에 인도와 구분되는 보호난간이 설치돼 있다. 사고 주변 장소에는 신호등이나 횡단보도는 없다. 제한속도는 60km/h이며 사고 지점 전 삼거리에는 신호 과속 단속 장치가 설치돼 있다.
A 씨는 “58~62km/h 수준으로 제한 속도에 맞춰서 주행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정확한 차 속도는 경찰조사가 나와봐야 알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당시 야간이었고 도로 중앙에는 따로 가로등이 존재하지 않아서 매우 어두운 상태였다”며 “인명사고여서 경찰에 사고 접수를 했는데 차 대 사람 사고여서 저를 가해자로 놓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사고로 보행자는 중상해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A 씨는 추측했다. 그는 “경찰이나 보험사에서 상대방의 진단 결과가 나오지 않아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다”며 “(우리 보험사에는) 앞선 차량과 (안전) 거리가 유지되고 있는 점, 도로상 행인이 있을 거라고 예측할 수 없었던 점을 들어 충분히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보험사는 안전거리가 문제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나는 의견이 좀 다르다”며 “앞차와의 거리가 24m 정도로 보이는데, 제한속도 60km/h에서는 이 상황에서 멈출 수 없다. (안전거리를) 약 10m 정도 더 여유를 줬더라면 멈췄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무죄 판결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요즘에는 무죄판결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일부 판사는 유죄로 볼 수도 있다”며 “만약 보행자가 크게 다쳤다면 합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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