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 이틀만인 21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필요성과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정 실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심문은 23일 오후 2시 10분 형사항소4-1부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 실장은 2015년 2월경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배당이익 428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등으로 19일 구속됐다.
정 실장은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각종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1억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받는다.
또 정 실장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된 내부 정보를 남욱 변호사 등 민간사업자들에게 제공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유 전 직무대리의 주거지 압수수색 당시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실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정 실장 측 변호인단은 전날 구속 후 첫 검찰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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