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영장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당연히 범죄 소명이 됐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22일 법무부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정 실장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범죄사실 소명 내용이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박 의원은 정 실장의 구속영장에 대해 “영장전담판사가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다 없다를 기재하지 않았다. 이례적”이라며 “세간의 이목이 다 몰렸고 무엇보다 언론의 이목이 뜨거운데 범죄 사실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박 의원은 이 대표의 측근들을 향해 전개되는 수사의 배후가 한 장관으로 보이냐는 질문에 “국민이 그렇게 믿고 있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구속영장 표지 양식에 ‘죄를 범하였다고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라고 부동 문자로 인쇄돼 있다”며 “(박 의원 주장은) 의도적인 거짓말이거나 법을 모르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박 의원이 자신을 수사 배후로 지목한 것에 대해 “국민께 돌아가야 할 개발이익을 뒷돈을 받으면서 가로챈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 부당한 외풍을 막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임무”라며 “이 사건이 작년부터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그 임무를 다하려고 하는 것이다. 전임 장관(박 의원)은 그 임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 최측근인 정 실장은 특가법상 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네 가지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됐다.
검찰은 정 실장이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지난달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이를 이 대표의 정치적 성과를 위해 썼으며 이들 일당은 그 대가로 위례 신도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실장 측은 검찰이 객관적 증거 없이 대장동 일당의 진술에만 근거해 범죄사실을 구성했다고 반발하며 지난 21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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