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된 딸이 숨진 뒤 시신을 3년간 은폐해온 20·30대 부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A 씨(34·여)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는 A 씨와 이혼한 친부 B 씨(29·남)도 사체은닉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2020년 1월 초 경기 평택시의 자택에서 15개월 된 딸 C 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그무렵 B 씨는 교도소에 복역중이었는데, A 씨는 딸이 사망하기 전부터 남편 면회 등을 이유로 장시간 아이만 남겨놓고 집을 비우는 등 상습적으로 아동을 방임하고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딸이 사망했음에도 병원에 데려가거나 신고하지 않고, 시신을 베란다에 방치해뒀다가 나중에 캐리어로 친정집에 옮겨 임시 보관했다.
B 씨는 몇 달 뒤 출소해 시신을 서울에 있는 자신의 본가(A씨 시댁) 빌라 옥상으로 옮겼다. 시신은 김치통에 담아 옥상에 설치된 캐노피(덮개) 위에 숨겼다.
이들의 범행은 C 양이 살아있었다면 만 4세가 됐을 시점에 행정당국에 의해 세상에 드러났다. 영유아 건강검진도 어린이집 등록도 하지 않는 점을 수상히 여긴 당국이 소재파악에 나선 것이다.
C 양의 주소는 친척 집인 포천시로 돼 있었는데, 포천시 측이 C 양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여러 차례 A씨에게 연락했으나 제대로 응하지 않자 112에 실종신고 했다. 경찰에 사건이 접수된 건 지난달 27일로 C 양이 사망한 지 거의 3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A 씨는 “아이를 길에 버렸다”면서 딸의 사망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경찰이 프로파일러와 디지털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압박해오자 결국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백을 토대로 시신을 수습했지만 부패가 심해 아직 정확한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아침에 보니 아이가 죽어있었다”고 주장했으며, 사체은닉 이유에 대해서는 “나 때문에 아이가 죽은 것으로 의심받을 것 같아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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