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되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29일 서 전 실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실장은 서해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 총격에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던 2020년 9월 국가안보실 실장으로서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최고위급 인물이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이 씨가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에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게 자진 월북 방침과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서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서 전 실장과 서주석 전 차장을 사건의 공범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서 전 실장은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첩보의 배포선을 조정하라고 했을 뿐, 명시적으로 삭제를 지시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서 전 장관도 보안을 강화하라는 서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배포선을 조정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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