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멘트 분야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업무 복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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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1월 30일 09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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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마친후 각 부처별 대응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김동주기자 zoo@donga.com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마친후 각 부처별 대응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김동주기자 zoo@donga.com
정부는 30일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에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에서 정한 제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며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들의 조속한 업무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이태원 사고·코로나19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일주일째 계속되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로 국가핵심기반인 물류체계가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정부는 재난안전법과 육상화물 분야 위기 매뉴얼에 따라 지난 28일부터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중대본을 가동해 범정부적인 통합 대응에 나서고 있다”며 “전날 국무회의에서 피해 규모와 파급 효과가 큰 시멘트 분야에 대해 불가피하게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심의·의결함에 따라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에서 정한 제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앞으로 정부는 중대본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비상 수송 장비와 인력을 최대한 투입할 것”이라며 “정유, 철강, 자동차 등 주요 산업별 피해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또 “화물차량 손괴나 주·정차 위반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화물연대는 국내·외 다양한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는 국가 경제와 민생의 엄중함을 고려해 운수종사자가 조속히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며 “국민들도 이번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자리를 통해 화물연대 총파업에 참여한 시멘트 운송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했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시멘트 운송사 201곳과 화물차주 2500여 명에게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화물연대 측은 “(업무개시명령은) 화물 노동자에게 죽으라는 계엄령”이라며 “업무개시명령 엄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화물연대는 파업 7일째를 맞아 전체 조합원의 32%인 7000명이 전국 180곳에서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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