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독직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정 위원의 독직폭행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정 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2020년 7월 29일 당시 ‘신라젠 취재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 칩을 압수하려 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위원은 한 장관이 휴대전화에서 증거를 없애려 시도하는 것을 막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정 위원이 한 장관을 폭행했다고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한 장관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가 아닌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인정하고, 상해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폭행할 고의가 없었다는 정 위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고 이날 대법원의 판단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한편, 한 장관은 이후 ‘신라젠 취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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