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에게 2년에 걸쳐 욕설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낸 며느리가 벌금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판사 차호성)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4)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2월~2020년 4월 시어머니 B 씨(61)에게 여러 차례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혼소송 중이던 A 씨는 남편과 다투다 B 씨에게 ‘조용히 하라’는 내용의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이후 총 66차례에 걸쳐 유사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으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며 “남편인 피해자 아들에게 받은 부당한 대우와 폭력 등에 항의하는 차원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욕설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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