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 장관에 대한 문책 방식을 해임건의안으로 할지 탄핵소추안으로 할지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수진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해임건의안을 오는 8·9일 본회의 때 처리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라며 “이후 국정조사가 이어지면서 대통령께서 해임건의안을 무겁게 받아들여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임건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 표결하지 않으면 무효화된다. 민주당은 8일 본회의에 해임건의안이 보고되면 9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예정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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