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포항지역본부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달 30일 발생한 ‘BCT운송사 대상 협박문자 발송 사건’과 관련해 화물연대 포항지역본부 천막농성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 지역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은 처음이다.
경찰은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 BCT운송사들에게 “파업에 동참하지 않으면 응징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문자를 보낸 혐의(특수협박) 등으로 피의자를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되는 자료를 토대로 범죄 혐의를 집중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 관계자는 “업무복귀자, 비조합원 등에 대한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주동자·배후까지 철저히 수사하고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예정”이라며 “보복 범죄 우려와 관련한 피해자 안전 조치도 적극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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