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사법(私法)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국제 통용 기준인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된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민법 개정안은 이날 재석 254명 중 찬성 245명, 반대 1명, 기권 8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재석 250명에 찬성 241명, 반대 1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됐다.
현행법에서는 세금·의료·복지의 기준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고, 청소년보호법이나 병역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그간 이런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해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만 나이’ 사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걸고 정부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해왔던 사안이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에는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만 나이’ 표시도 명문화하면서 태어난 해를 0살로 친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 이전엔 개월 수로 표시하도록 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 및 표시하도록 했다. 다른 법률과 접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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