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해 차를 몰다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9일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구속 당시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뺑소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를 검토 끝에 추가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의관한법률(도주치사)·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검은색 후드티에 검은색 모자,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뺑소니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 아동과 유가족에게 할 말 없느냐’ ‘왜 직접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나’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죄송…”이라고 짧게 말하고 호송차에 올랐다.
A 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 57분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B 군(9)을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를 넘어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A 씨는 사고 후에도 주행을 멈추지 않고 현장에서 약 30m 떨어진 자택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 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당초 경찰은 A 씨가 주차를 한 뒤 약 40초 만에 현장에 돌아간 점, 이후 주변인에게 신고해달라고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 도주 의사가 없던 것으로 보고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유족은 경찰의 판단에 크게 반발하며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모아 전날 강남서에 제출했다. 경찰은 블랙박스와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 피의자와 목격자 진술, 법률전문가 등 검토를 거쳐 도주 치사 혐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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