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재벌가 상속녀인데…” 가사도우미에 수억 원 뜯은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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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2월 11일 1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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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재벌가 상속녀, 전직 대통령 혼외자 등으로 사칭하며 가사도우미로부터 수억 원의 돈을 뜯어낸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1)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피해자에게 배상금 2억 4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도 명령했다.

A 씨는 뉴욕 재벌가 상속녀, 전직 대통령의 숨겨진 딸 등 엄청난 재력을 가진 것처럼 행세하면서 “평창동계올림픽 펀드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월급으로 대신 투자해주겠다” 등의 거짓말로 자신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했던 피해자 B 씨의 임금을 수십 차례에 걸쳐 편취하는 방식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국내 굴지의 기업 주식을 주당 1만 원에 넘기겠다고 B 씨를 속이기도 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2017년 12월부터 약 2년 동안 B 씨에게서 챙긴 돈은 2억 4000여만 원에 달한다. 하지만 당시 A 씨는 평창동계올림픽 펀드에 투자한 사실이 없고 B 씨에게 수익금을 지급할만한 재력도 없었다.

남 판사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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