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 해임건의안에 대해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전 국회에서 정부로 해임건의안이 통지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해서는 진상 확인과 법적 책임 소재 규명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국가의 법적 책임 범위가 정해지고 이것이 명확해져야 유족에 대한 국가 배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내는 것이 유가족에 대한 최대의 배려이자 보호다. 그 어떤 것도 이보다 앞설 수는 없다”며 “수사와 국정조사 이후 확인된 진상을 토대로 종합적인 판단을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지금도 입장은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면 되느냐’는 질문에 “수용, 불수용보다 이 부대변인의 발언으로 대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비슷한 질문이 반복되자 관계자는 “이것을 불수용이냐 수용이냐고 판단하는 것은 저희 입장을 오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유가족에 대한 진정한 배려와 보호는 명확한 진상 확인을 통해 법적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것”이라며 “그걸 위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112 신고 내용까지 소상히 밝히도록 지시했다”며 “국민과 유가족이 한 점 의혹이 없다고 느낄 수 있도록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 충분히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새 정부 첫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민생 앞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초당적 협력과 조속한 처리를 간곡하게 당부했다.
이 부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과제와 주요 민생현안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마지막까지 여야 의원들에게 법 취지 등을 최대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법인세법과 한전법 개정안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법인세법은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닌, 모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며, 한전법은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의 유동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전기료 부담을 최소화화기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이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해 “중소기업을 비롯한 모든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면 투자와 고용이 늘고, 근로자들의 임금이 상승하며, 주주배당이 확대돼 경제 전체가 선순환할 수 있다”며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율의 OECD 평균은 23.2%인 반면 한국은 27.5%”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변국을 살펴보면 홍콩은 16.5%, 싱가포르 17.0%, 대만 20.0%로 우리나라보다 낮다”며 “글로벌 경제 둔화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려면 해외 기업의 투자를 유치해야 하는데 주변국에 비해 조세경쟁력이 떨어지면 투자 유치 경쟁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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