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접촉사고 나자…차 안에서 흉기 꺼내 위협한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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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2월 12일 16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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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를 위협하는 상대 차량 운전자. 한문철TV
A 씨를 위협하는 상대 차량 운전자. 한문철TV
도로에서 가벼운 접촉사고가 일어나자 차 안에서 낫을 꺼내 위협한 운전자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문가는 낫을 꺼낸 운전자가 깜빡이도 없이 차로를 변경했다며 과실 100%를 예상했다. 또 과실 비율과 관계없이 특수협박죄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8일 ‘가벼운 접촉사고에 낫을 꺼내든 상대방! 낫으로 그가 한 행동은’이라는 제목으로 영상 한 편이 올라왔다. 사고는 지난 10월 7일 오전 8시경 경기도 성남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한 운전자 A 씨는 당시 3차로에서 주행 중이었다. 이때 2차로에 있던 흰색 차량이 깜빡이도 켜지 않은 채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 A 씨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

사고 후 상대 차량 차주 B 씨는 A 씨 차량 앞에 차를 세웠다. 그는 차에서 내린 뒤 A 씨에게 다가가 “전화번호 줘 봐” “나와봐” 등 반말했다. 이어 자신의 차량 상태를 카메라로 촬영하며 A 씨에게는 내리라고 손짓했다. A 씨가 갓길에 차량을 세운 후 이야기하자고 했으나, B 씨는 차량 안에서 낫을 꺼내 제보자의 차량을 가격했다. 또 “아이X 진짜 죽여버릴까 진짜로”라고도 위협했다.

A 씨는 그의 행동에 차를 뒤로 빼고 자리를 피했다. 제보자는 “경찰서 진술을 마쳤고, 경찰이 (B 씨를) 특수협박죄로 검찰에 넘긴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이 사고에 대해 “깜빡이도 없이 튀어나온 상대가 100% 과실 될 가능성이 높다”며 “밀려 있는 차로에서 차가 나올 것을 먼저 예상해야 했다면 블박 차에게도 과실 10~20% 볼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이어 “과실비율과 관계없이 특수협박죄에 해당한다. 낫으로 차량을 파손했다면 특수손괴죄에도 해당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B 씨에) 300~500만 원의 벌금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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