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측 “자진 출석에도 檢 영장…망신주기 여론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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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2월 12일 16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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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12일 검찰이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망신주기 여론재판을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노 의원 측은 이날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에도 적극 협조했을 뿐 아니라 검찰의 즉각적인 소환 요구에도 거절하지 않고 자진 출석을 했다”며 “현재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 일정에도 정상적으로 출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전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망신주기 여론재판을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지금 검찰의 수사는 전혀 적법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 측은 “혐의 사실과 전혀 관계없는 자택 내 현금 뿐 아니라 각종 불법 피의사실 공표를 지속적으로 한 것도 모자라 이제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방어권 행사조차 구속을 통해 억지로 막고자 하는 것은 없는 죄도 만들어 내던 군사정권, 공안정권 시절의 검찰과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직 피의자 진술 하나만 가지고 야당 국회의원을 재판도 하기 전에 이미 범죄자로 낙인 찍어 버리는 정치 검찰의 파렴치한 행태를 규탄한다”며 “야당 파괴 시나리오에 맞서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끝까지 정정당당하게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는 이날 노 의원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과 관련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발전소 납품 사업, 물류단지 개발 사업, 태양광 전기 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1대 총선 비용 목적으로 5차례에 걸쳐 현금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노 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장롱 안에서 현금 3억 원가량을 발견했고 추가로 영장을 받아 이들 현금을 압수했다. 또 지난 6일 노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박 씨에게 받은 돈의 성격과 대가성 여부, 3억 원의 현금을 얻은 경위와 불법 행위 관련성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의원은 지난달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박 씨와는 일면식도 없고 박 씨 부인과는 봉사단체에서 몇 번 만났을 뿐”이라며 “제 결백을 증명하는 데 모든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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