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폭행 사건 보고도 외면한 경찰관 감봉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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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2월 13일 07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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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폭행 사건을 목격하고도 제지 없이 자리를 떠난 일선 경찰관에 대한 감봉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2부(재판장 채승원)는 A 경감이 광주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 1개월 징계 처분 취소 청구의 소송’을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A 경감은 지난해 12월 7일 광주경찰청이 자신에게 내린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이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A 경감은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8시 16분쯤 광주 동구 한 술집에서 지인과 술자리를 하다가 함께 앉아있던 50대 건설시행사 대표 B 씨가 40대 여성 C 씨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도 모르는 척 자리를 떴다. 이후 C 씨는 2차, 3차 폭행을 당했다.

A 경감이 폭행 장면을 외면하는 모습은 폐쇄회로(CC)TV에 녹화됐고, 이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피해자가 구호를 적극적으로 거절했고 순찰차가 오는 것을 보고 경찰관으로서 중립성이 훼손될 것을 우려해 귀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폭행을 보고도 별다른 제지 없이 바라보고만 있었다.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거나 피해자와 대화를 나눌 시간도 없이 곧바로 밖으로 나갔으며 다시 주점 안으로 들어와서도 본인의 휴대전화만 챙겨 밖으로 나갔다”고 밝혔다.

이어 “사적 모임이었다고는 하지만 무방비 상태의 여성 피해자가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범죄 현장에서 사건을 수습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는 징계 사유는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윤리 의식을 가지고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범죄를 단속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찰관으로서 범죄 단속을 소홀히 해 언론에 보도되는 등 경찰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한 점에서 사회적 비난의 정도가 작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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