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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댓글 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징역 3년 확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12-13 12:44
2022년 12월 13일 12시 44분
입력
2022-12-13 12:41
2022년 12월 13일 12시 41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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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뉴스1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의 불법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배득식(68) 전 사령관이 두 차례의 대법원 재판 끝에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배 전 사령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배 전 사령관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초까지 기무사 내 공작조직을 통해 정치 관여 댓글 2만여 건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이른바 ‘극렬 아이디’ 수백 개의 가입 정보를 조회하는 등 기무사 직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배 전 사령관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일부 행위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정치 관여 글을 게시하게 한 것을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일부 무죄, 일부 면소를 선고했다. 형량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대법원은 정치 글을 게시한 것 역시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올해 8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배 전 사령관을 다시 구속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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