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3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재산 은닉에 관여한 조력자들을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김 씨가 취득한 범죄수익의 은닉 혐의 등과 관련해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 화천대유 이사 최우향 씨 등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수사팀을 보내 압수수색도 진행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김 씨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대장동 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김 씨가 실명·차명으로 소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과 예금반환채권 등을 일부 동결하고 은닉 재산을 추적해왔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