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거벗은 尹 대통령’ 포스터 붙인 작가,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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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2월 13일 17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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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페이스북 캡처
A 씨 페이스북 캡처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하는 포스터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지역에 부착한 작가를 검찰에 넘겼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1일 A 씨(54)를 옥외광고물 관리법 및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월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일대 버스정류장에 윤 대통령을 조롱하는 포스터 10여 장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해당 포스터에는 “마음껏 낙서하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마스크와 익선관을 쓴 윤 대통령이 곤룡포를 풀어 헤치고 알몸으로 웃는 모습이 담겨 있다. 신체 주요 부위는 김건희 여사의 얼굴로 가리기도 했다.

A 씨는 지난 10월 경찰 조사에서 “보편적 정서가 담긴 작품을 설치했을 뿐 지나친 법의 잣대로 처벌하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내가 공공의 질서를 대단히 해쳤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루 동안 벽에 붙여 놓는다고 공공의 질서에 얼마나 피해를 주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A 씨 페이스북 캡처
A 씨 페이스북 캡처


A 씨는 2014, 2015년에도 서울, 부산 등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풍자하거나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전단을 뿌렸다가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기도 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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