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이른바 ‘찍어내기식’ 감찰이 이뤄졌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전 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 전 지검장은 오전 9시20분경 검찰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전 지검장은 검찰 조사 전 취재진에게 당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신분으로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 수사와 감찰을 방해하면서 자신에게 거친 말을 쏟아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지검장은 “2020년 4월 29일 한동훈 전 검사장을 수사할 당시 전화기 너머로 윤석열 전 총장은 거침 없는 말을 쏟아내며 ‘니가 눈에 뵈는 게 없냐’고 소리쳤다”며 “그때 저는 견딜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수사와 감찰을 방해했던 윤 전 총장은 징계가 내려졌고 서울행정법원은 윤 전 총장 징계에 대해 면직이상의 중대 비위에 해당하므로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명확히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이제 와서 저를 소환해서 윤 전 총장 징계와 관련해 재수사를 한다고 한다”며 “비위 사실들이 판결로 확인되자 프레임을 전환하며 책임을 떠넘기고, 적반하장식으로 특정인에게 뒤집어씌우고, 또 찍어내기 보복 수사를 한다고 해서 중대비위가 가려지는 것도 아니고 법원의 판결이 뒤집어지지도 않을 것인데 참으로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올해 교수들이 선택한 사자성어가 과이불개(過而不改·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음)라고 하는데, 피징계자로서 이러한 판결이 나왔으면 잘못에 대해 사과나 반성해야 했는데 보복수사라니 그저 안타깝고 측은할 따름”이라고 했다.
이 전 지검장은 ‘신라젠 취재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감찰하겠다며 법무부와 대검 등으로부터 자료를 받아냈고, 윤석열 대통령(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및 징계 청구 근거 자료로 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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