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역 조합원에게 파업 동참을 강요하며 흉기로 협박한 한국노총 조합원이 구속됐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특수강요미수 등 혐의로 한국노총 건설기계노조 간부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3시30분경 충주시의 한 아파트 공사장 인근에 위치한 차량 안에서 타지역 조합원 B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파업에 동참하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공사 현장에서 조합원 고용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석 중이었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B씨를 차 안으로 불러들인 A씨는 파업 동참을 요구하다가 거부당하자 흉기를 들고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했으나, 법리 검토 등을 거쳐 특수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범행 당시 차 안에 함께 있던 조합원 C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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