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처의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징역 17년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16일 살인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8)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1심의 징역 17년보다 형량이 늘었다.
재판부는 “A 씨는 심야에 전처 주거지를 침입해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가했다. 범행 동기나 수법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살인은 생명이란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로 절대로 용납할 수 없고,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피해 역시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전처의 집인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한 아파트에서 전처의 연인인 4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TV와 전등을 깨뜨리는 등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도 적용됐다.
A 씨는 전처 B 씨와 함께 있는 C 씨를 보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뒤 경찰에 자진 신고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하지만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C 씨는 결국 숨졌다. B 씨 역시 사고 당시 범행을 제지하다 왼쪽 옆구리를 찔려 부상을 입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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