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1년 선고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집에 알몸으로 침입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윤양지 판사)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적극적 방법을 동원해 야간에 나체 상태로 주거지에 침입했다”며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처음 보는 A 씨를 발견하고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공포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9월 23일 오후 9시 58분경 자신이 사는 건물 옥상에 올라가 옆 건물 에어컨 실외기에 합판을 걸친 뒤 피해자 집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피해자의 집으로 침입한 후 벌거벗은 상태로 피해자에게 “여자친구가 돼 달라”고 말했다. 이후 피해자가 지인의 집으로 피신하자 그는 피해자 지인의 집 현관문에 손과 다리를 집어넣기도 했다.
A 씨는 이전에도 고시원에 사는 여성들 방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전력이 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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