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농민들로부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계약금 명목으로 거액을 뜯어낸 사기단이 체포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18일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계약금 175억 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A 씨(44) 등 31명을 검거하고 이중 13명은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부터 최근까지 유령 법인 4곳을 설립해 전국 각지의 농민 854명에게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면 매달 일정 금액을 벌 수 있다’고 속여 계약금 17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농민들에게 “유휴 농지·빈 축사 등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면 매년 3000만 원씩 벌 수 있어 손쉽게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며 “계약금만 내면 설치비용 90%는 회사에서 대출해주고 대출 원리금은 20년간 수익의 1%씩 상환하면 된다”고 속여 계약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유령 법인을 다수 세우고 ‘바지 사장’에게 급여 1000만 원과 외제차를 제공했고 영업을 도맡는 텔레마케터 등 직원에게는 계약금 1~1.5% 상당을 급여로 줬다. 또 매출이 높은 직원에게는 성과급까지 지급했다.
이들은 태양광 발전 시설 제조·설치업 관련 허가와 시공 역량 등이 없어 착공 기한까지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이며 버텼다. 계약금 반환 요청이 있으면 다른 피해 농민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한 것이다. 이마저도 여의찮으면 유령 법인을 청산한 뒤 다시 만들어 사기행각을 이어갔다.
피해를 본 농가들 중 최대 피해액은 1억 200만 원 상당에 이른다.
경찰은 전국 각지에 접수된 유사 피해 사례 570건을 분석, A 씨 일당의 범행 일체를 밝혀냈다. 그러면서 A 씨의 범죄 수익 90억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고 15억 원의 부당 수익도 보전 신청했다.
박영섭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1대장은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도 전에 계약금부터 요구하는 경우는 사기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며 농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은 A 씨 일당과 유사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업체 3곳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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