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은 처벌 안 받아”…중학생에 절도 지시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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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2월 19일 09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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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에게 절도를 지시한 2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문경훈 판사)은 지난 8일 특수절도·사기·폭행·협박·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15개 혐의를 받는 A 씨(2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 4명에게 분실물 보관함에 있던 카드를 훔쳐 백화점 등에서 총 26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과 의류·전자기기를 구매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중학생들에게 “너희들은 촉법소년(형사 미성년자)이어서 처벌받지 않으니 함께 일하자. 분실 카드를 가지고 나와 물건을 구입해 오면 처분하고 돈을 나눠주겠다”며 범행을 제안했다. 이후 학생들은 무인점포 분실물 보관함에서 신용카드를 훔쳐 A 씨의 지시대로 물건을 사고 결제했다. A 씨는 이를 중고로 되팔아 현금화했고 범행은 10차례나 이어졌다.

A 씨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해 학생들을 범행 장소로 데려가거나 범행이 게으르다며 학생들에게 폭력을 가하기도 했다. 특히 연락이 잘 닿지 않는 학생에게 “널 죽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지만 이전에 많은 비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주도하고 계획했으며 자신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을 범행에 끌어들이고 괴롭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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