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꿀에 액상과당을 섞어 판 식품회사가 적발됐다. 회사 대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벌꿀에 첨가하면 안 되는 액상과당(이성화당)을 혼입해 벌꿀 제품을 제조·판매한 A 농산(충남 공주 소재, 식품소분업체)의 대표 이모 씨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벌꿀류를 제조‧가공할 때 다른 첨가물을 혼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업체가 증량을 목적으로 첨가물을 혼입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수사 당국은 ‘A 농산에서 제조한 벌꿀 제품이 가짜 꿀로 의심된다’는 내용의 공익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이 씨는 2019년 1월경부터 2022년 4월경까지 양봉농가 등으로부터 구입한 벌꿀에 원가가 낮은 액상과당을 혼입해 구입량보다 4배 이상 많아진 양을 소분·포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가 구입한 벌꿀은 56톤가량이었지만, 유통업체 26개소 등에 판매한 양은 약 227톤이었던 것. 판매액은 14억5000만 원에 달했다.
이 씨는 제품을 불법으로 제조하면서 천연 벌꿀제품인 것처럼 보이도록 ‘벌꿀 100%’ 제품으로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제품의 제조·판매 내역을 전혀 확인할 수 없도록 거래 기록을 일절 작성하지 않았고, 원료 구입과 제품 판매 시 대부분 현찰로만 거래했다고 진술하는 등 의도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처는 A 농산에 대한 행정 처분을 관할 관청에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을 기만하거나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관련 부처와도 정보를 공유해 국민께서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나 불량 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인지했을 때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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