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았다가 돌아가는 과정에서 횡단보도 보행 신호를 어기고 무단횡단을 한 영상이 공개됐다. 또한 한 총리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돼 서울 용산경찰서로 사건이 이첩됐다고 전해졌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날은 한 총리가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인근 이태원 참사 희생자 시민분향소를 찾은 19일 오후 2시 30분경이었다. 조문을 위해 분향소를 찾은 한 총리를 유가족이 막아서면서 그는 발길을 돌려야 했다.
한 총리는 분향소를 나오면서 도로 건너편에 대기하던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다. 당시 보행신호는 빨간 불이었다. 그런데 수행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찻길을 막아섰고 한 총리와 수행원들은 횡단보도 신호를 어기고 길을 건넜다. 도로를 주행 중이던 차들은 급하게 멈춰 서기도 했다.
디시인사이드에는 이런 한 총리를 도로교통법 위반(무단횡단)으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제1위 보좌 기관으로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부를 통할하는 중차대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안하무인으로 행동한 것에 대해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은 사진을 공개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무단횡단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관련 시행령에 따라 2~3만 원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게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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