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분간 SNS 사진 찍었나?”…‘닥터카 탑승’ 신현영 연일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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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2월 21일 14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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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30일 새벽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재난의료지원팀(DMAT) 활동을 했다며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30일 새벽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재난의료지원팀(DMAT) 활동을 했다며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이태원 참사 당시 응급 출동하는 ‘닥터카’에 탑승해 논란이 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일 고발당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21일 오전 신 의원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신 의원을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강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재난거점병원 DMAT(재난의료지원팀)별 출동시간’ 자료에 따르면, 명지병원 DMAT이 출동 요청을 받아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54분(25㎞)이다. 비슷한 거리인 분당차병원(25분·25㎞), 한림대병원(21분·24㎞)보다 오래 걸렸다.

이종배 시의원은 “명지병원 DMAT 닥터카는 현장으로 이동 중에 서울 마포구 염리동의 한 아파트에서 신 의원을 태워 이동하느라 10분~20분 늦어졌다고 한다”며 “국회의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신속히 현장에 도착해야 할 의료팀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또 “분초를 다투는 대단히 위급한 상황에서 SNS 게시용으로 사진 찍기 위해 구호 차량을 이용하고, 남편까지 구급 차량에 동승시켜 사망자와 부상자가 속출한 현장에서 사진을 찍은 것은 끔찍한 패륜적인 행동”이라며 “신 의원은 구조 활동을 위해 사고 현장에 갔다고 하나 정작 현장에 머문 시간은 15분밖에 안 됐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5분 동안 한 일은 사진 찍은 것밖에 없다. 참담한 현장을 직접 보고도 사진 찍을 정신은 있었는지, 그 사진을 게시할 용기는 어디서 나왔는지 황당할 따름”이라고 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논란이 일자 신 의원은 전날(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저의 합류로 인해 재난대응에 불편함이 있었다면 고개숙여 사과드린다”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재난현장을 잘 이해하고있기에 의료진 개인이아닌 팀별로 들어가야 ‘국회의원이’아닌 ‘의사’로서 수습에 충분한 역할을하고 도움이될거라고 판단했었다”며 “저로 인해 10·29 이태원 국정조사가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본질이 흐려지고 정쟁의 명분이 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사퇴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후 신 의원이 재난의료지원팀이 아니고, 응급의료팀 출동 명단에도 없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가 참사 현장에서 15분 정도 있다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관용차를 타고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가 상황 보고를 받았다는 보도도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당시 명지명원 DMAT 닥터카 출동 동선에 문제가 있었는지, 신 의원을 태우고 현장에 가는데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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