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창원시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7일 60대 여성 A 씨가 창원시청으로 진입해 민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B 씨를 찾았다. A 씨는 시청 4층 복도에서 갑자기 B 씨를 밀쳤다.
B 씨는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고,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상해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1998년 국도 25호선 개설공사 보상금과 관련한 민원을 창원시에 지속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당시 토지와 상가 보상금을 받았는데도 ‘보상금을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해부터 시청 앞에서 스피커를 이용해 사이렌을 울리며 고성을 일삼았다. 또 B 씨에게 잦은 폭언과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노조 조합원들이 A 씨를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지난 9월 법원으로부터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A 씨는 지속해서 욕설 및 사이렌을 울리는 행위를 이어왔다.
피해 공무원 B 씨는 지난 9일 창원중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지난 20일에는 경찰서를 방문해 엄중한 처벌도 요구했다.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이란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감내하라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이번 사건은 경찰에서 엄중히 조사해 처벌해야 할 것”이라며 “악성 민원으로 시달리는 직원들을 위해 창원시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에 대한 악성 민원인의 폭행은 최근 증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발생한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총 7만8767건으로, 시기별로는 2019년 2만5548건에서 2021년 2만7133건으로 늘었다.
폭언·욕설이 6만616건으로 가장 많았고 협박 9698건, 주취소란 4141건 등으로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안전을 위협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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