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장연, 열차 5분 지연시 500만원…서교공은 승강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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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2월 21일 16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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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역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을 촉구하는 지하철 탑승 선전전을 하고 있다. 뉴스1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역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을 촉구하는 지하철 탑승 선전전을 하고 있다. 뉴스1
법원이 최근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두고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갈등을 벌이는 데 대해 각각 ‘엘리베이터 설치’와 ‘시위 중단’을 조건으로 한 조정안을 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춘수 판사는 지난 19일 공사가 전장연과 이 단체의 박경석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같은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다.

법원은 공사에 대해 “현재까지 발생한 장애인 사망사고를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서울시 지하철 전체 역사 275개 역 중 엘리베이터 동선이 확보되지 않은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2024년까지 설치한다”고 했다.

전장연 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열차 운행이 지연되는 시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정한 방법 외에는 열차 운행 지연 시위를 중단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전장연이 열차 운행을 5분을 초과해 지연시키는 시위를 하지 않고, 이를 위반하면 1회당 500만 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민사소송에서 조정은 판결을 내리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화해 조건에 양측이 모두 동의할 때는 임의 조정, 재판부가 양측의 화해 조건을 결정하는 강제조정이라 부른다.

양측이 강제조정 결정을 송달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로 간주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조정이 결렬돼 재판이 다시 열린다.

전장연과 공사는 아직 이의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공사 측은 전장연이 지난해 1~11월 7차례에 걸쳐 열차 내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승·하차를 반복하며 고의로 열차 운행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전장연 측은 서울시와 공사 측이 과거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지난 9월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고, 두 번의 조정기일을 거쳐 이달 1일 강제조정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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