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은 21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23일 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안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된 정부안 또는 더불어민주당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023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안 예산안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관련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가 예비비로 편성하자는 김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민주당의 태도를 ‘대선 불복’으로 규정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합법적으로 설치된 국가기관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대선 불복이자 정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정부는 야당이 짠 예산을 바탕으로 내년 나라 살림을 꾸려가야 한다. 예산안은 법안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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