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6년 1개월째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보내 특별사면을 재차 호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12일 4쪽 분량의 자필 탄원서를 변호인에게 보냈고, 변호인은 이를 14일 대통령실로 발송했다. 최 씨는 지난 8월에도 대통령실에 8·15 광복절 특사 대상에 자신을 포함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보낸 바 있다.
최 씨는 이번 탄원서에서 “장기간 수감 생활로 인한 협착증과 디스크 악화로 대못을 박는 고정술을 해야 한다”며 “어깨는 극상근(어깨뼈와 위팔뼈를 잇는 근육 중 하나) 파열로 3차례 수술받았으나 악화돼 인공관절을 해야 할 지경”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대수술이라 수감 중에 받을 수는 없다”며 “부디 수술받고 제대로 재활할 수 있도록 대통령의 권한인 사면권으로 저를 가족 품에 돌아가게 해주길 간청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급병원에서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사 진단서도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앞서 냈던 4번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도 강조했다. 그는 “보수 정권의 탄생으로 모든 인권이 침해받지 않고, 적어도 치유해줄 수 있다고 믿었다”며 “제게 가해지는 모든 것은 너무 잔인하고, 인권 유린에 가깝다”고 했다. 또 “제가 이 땅에 살면 얼마나 살겠느냐”며 “하루하루를 고통과 진통에 약으로 겨우 버티고 있다”고도 말했다.
끝으로 최 씨는 “보수를 지향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든 삶을 바쳐 모셨던 제가 보수 정권에 의해 박해받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지난번 사면 탄원서에도 (윤 대통령이) 침묵했는데 더 이상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간절히 탄원 드린다”고 했다.
최 씨 변호인단은 지난 10월 건강상의 이유로 1개월 형집행정지 허가를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언급하며 “최소한 형집행정지 신청이라도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달 23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할 예정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여야 정치인의 사면 및 복권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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