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원생들을 상대로 학대 행위를 한 울산의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10명과 원장이 실형과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정한근)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같은 어린이집 다른 보육교사 9명에겐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 또는 벌금 300만∼500만원을, 어린이집 원장에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울산 중구의 모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2~3살 원생 8명을 107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기간 다른 원생들 앞에서 2세 아이의 양팔을 뒤에서 잡고 강하게 흔들었다. 또 다른 2살 아이를 벽 쪽에 앉혀두고 다른 아이들과 놀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A씨 외 다른 보육교사들도 울고 있는 1살 원생에게 강제로 밥을 떠먹이거나 음식을 흘렸다는 이유로 2세 원생의 팔을 잡아당겨 넘어지게 하는 등 학대 행위를 일삼았다.
이들은 원생들을 상대로 적게는 7차례, 많게는 64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아동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서 아동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해 책임이 무겁고, 폐쇄회로(CC)TV를 확인할 수 없어 기소되지 않는 범행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교사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학대 행위가 전형적인 폭력이 아니라 거칠거나 과격한 행위였던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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