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학교 MT에서 선배를 흉기로 찌른 20대 대학생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22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한 대학생 A 씨(20)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8월 30일 오전 5시경 인천시 중구에 위치한 한 펜션 앞에서 대학교 선배인 20대 남성 B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이날 술에 취해 또 다른 선배와 싸웠고, 자신을 말리며 훈계한 B 씨에게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흉기에 옆구리를 찔렸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A 씨는 법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대방을 뿌리치다가 우발적으로 상해를 입혔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앞선 공판에서 A 씨 측 변호인은 “술에 취해 있던 상태에서 피고인을 잡는 피해자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흉기를 들고 있었던 이유는 방어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류 부장판사가 흉기를 들게 된 경위를 묻자 변호인은 “주변에 있는 물건을 들었을 뿐”이라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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