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 100m내 집회 가능해진다…헌재 “금지는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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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2월 22일 14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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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대통령 관저 100m 안에서 모든 집회나 시위를 예외없이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2일 서울 종로 대심판정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2항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대통령 관저 주변 집회를 전면적·일률적으로 막는 건 대통령의 헌법적 기능 보호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집시법 제11조는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중 ‘대통령 관저’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대통령 관저 인근 일대를 광범위하게 집회 금지 장소로 설정하고 있다”며 “막연히 폭력·불법적이거나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가정만을 근거로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리는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등의 안전이나 대통령 관저 출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장소에서의 소규모 시위, 대통령이 대상이 아닌 시위처럼 대통령의 헌법적 기능을 저해할 위험 상황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집회까지 예외 없이 법률로 금지하는 건 지나치다”고 덧붙였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심판 대상 조항은 2024년 5월 31일 이후 효력을 잃는다.

한 노동조합 투쟁위원회 대표 A 씨는 지난 2017년 8월 대통령 관저인 청와대 경계 지점으로부터 약 68m 떨어진 분수대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적용 법규가 헌법에 위반된다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도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결정했다.

당시 조 판사는 “심판대상 조항이 소규모·평화 집회·시위도 예외 없이 금지하고 합리적 기준 없이 ‘100m 이내’라는 제한을 뒀다”며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배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또 “제한이 과도해 피해의 최소성에 위배된다”며 “대통령의 헌법기능 보호라는 목적과 집회 자유의 제한 정도를 비교할 때 달성하고자 하는 사회적 법익이 절대적으로 제한되는 국민의 헌법적 자유보다 반드시 우월하다고 할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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