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에 강아지 내려두고 ‘쌩~’…1주뒤 비슷한 푸들 거리 배회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12월 22일 15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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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에서 ‘반려견 유기 미수’를 의심하는 목격글이 인터넷에 올라온 지 일주일 만에 유기견 입양 사이트 공고에 유사한 강아지 사진이 올라와 유기 의심을 사고 있다.

앞서 지난 3일 오후 4시경 남양주 체육문화센터 주차장에서 운전 연습을 하던 중 강아지 유기 미수를 목격했다는 내용의 글이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라왔다.

목격자는 “어떤 사람이 차에서 강아지를 내려놓더니 그대로 주차장을 나가더라. ‘설마 이 추운 날씨에 강아지를 유기하고 간다고?’라고 생각 했는데 바로 속도내서 달리더라. 강아지도 놀라서 급하게 쫓아가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바로 사진 찍으며 쫓아갔다. 한 200m 넘게 가다가 뒤에서 제가 사진 찍으며 쫓아가는 걸 의식했는지 갑자기 멈추더니 강아지를 다시 태워갔다”고 밝혔다.

함께 올린 사진에는 노란색 옷을 입은 갈색 푸들이 전력으로 경차 꽁무니를 쫓아가는 모습이 담겨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한 유기동물 입양 사이트 공고에 “10일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문화체육센터 근처에서 노란색 옷을 입은 갈색 푸들을 목격했다”는 내용과 사진이 올라왔다.

지역은 다르지만 견종과 색깔, 옷차림이 유사하고 인접한 도시 ‘체육문화센터’에서 발견됐다는 점에서 네티즌들은 “남양주에서 유기를 실패한 견주가 포천에다 버린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아울러 남양주 지역 기반 커뮤니티에서는 “11월 말인가 12월 초쯤에 당근마켓에 ‘동생이 주고 갔는데 더 키우고 싶지 않으니 데려가실 분’이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온 적 있다. 그 개도 푸들이었고 털색과 노란색 옷도 똒같았다. 같은 사람이라면 소름 돋을 것 같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지난 10일 포천에서 목격됐다는 푸들은 현재 행방이 불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보호법 제8조 4항은 “소유자 등은 동물을 유기해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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