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피격’ 수사팀 “文보고문건 기록관에 없어…경위 파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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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2월 22일 1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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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되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되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피격 이튿날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문건이 대통령기록관에 없다며 구체적인 경위 파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최근 재개한 대통령기록관실 압수수색에서 “있어야 할 문건을 현재까지 발견하지 못했다”며 “그 이유나 경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수사팀이 언급한 문건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 ‘피살 사건 직후 대통령께 보고한 문서’라며 재판부에 제출한 A4용지 1장짜리 문건을 말한다.

해당 문건에는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를 발견한 북한군이 ‘살았으면 구해주고 죽었으면 놔둬라’라고 말하는 첩보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실장 측은 이를 토대로 당시 북한 측에서 이 씨를 구조할 거라 예상했다며 정부로서는 최선의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문건이 대통령기록관실에 없는 공문서였다는 사실이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문제가 됐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기록물을 엄격히 관리해야 하는데 대통령기록관에 없는 대외비 공문서를 민간인 신분인 서 전 실장이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수사팀 관계자는 “문서가 대통령기록관에 없었던 이유나 경위를 파악하면 또 다른 변수가 생길 수 있다”면서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여부나 위법성에 대해 현시점에서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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