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카 논란’ 신현영 의원, 서울청 반부패수사대가 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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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2월 22일 20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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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하던 ‘닥터카’에 탑승해 도착 시간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신 의원에 대한 고발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반부패 3계에 배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 씨가 국회의원 신분인 점을 고려해 사건이 배당됐다”고 밝혔다.

명지병원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 직후 치과의사인 남편과 함께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 닥터카를 타고 현장에 합류했다. 이를 두고 신 의원 때문에 DMAT의 현장 도착이 늦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재난거점병원 DMAT별 출동시간’ 자료에 따르면 신 의원을 자택에서 태운 닥터카가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54분(25㎞)이다. 비슷한 거리의 다른 병원 DMAT보다 20~30분 더 걸린 것이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30일 새벽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재난의료지원팀(DMAT) 활동을 했다며 올린 사진. 페이스북 갈무리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30일 새벽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재난의료지원팀(DMAT) 활동을 했다며 올린 사진. 페이스북 갈무리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19일 BBS라디오에서 “국회의원이 아닌 응급의료팀 일원으로서, 의사로서 가야 현장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DMAT과 같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 투입되는 게 가장 현장 수습에는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당시 신 의원은 현장에서 15분가량 머물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 관용차를 함께 타고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조 장관과 함께 이동할 예정이었던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이 관용차에 타지 못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0일 신 의원을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강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도 21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비난여론이 거세지자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직에서 물러났다. 신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해온 국민의힘은 이달 23일 그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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