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만배 금고지기’ 이한성 구속적부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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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2월 23일 14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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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 공동대표 이한성 씨가 지난해 10월 8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화천대유자산관리 공동대표 이한성 씨가 지난해 10월 8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가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1부(부장판사 최병률 원정숙 정덕수)는 이 씨 측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 심문은 전날 2시간가량 진행됐다.

이 씨는 화천대유 이사 최우향 씨(쌍방울그룹 전 부회장)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김만배 씨의 지시를 받고 대장동 개발 수익 260억 원 상당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지난 16일 구속됐다.

그는 구속 나흘 만인 지난 20일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날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며 검찰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남은 구속 기간 이 씨와 최 씨를 상대로 추가 은닉 자금이 더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이 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냈다. 그는 성균관대 후배인 김 씨 부탁으로 2017년 화천대유에 합류한 뒤 김 씨 통장이나 인감을 관리하며 ‘금고지기’ 역할을 했다. 2019년에는 화천대유가 지분 100%를 가진 천화동인 1호 사내이사로 등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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