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가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1부(부장판사 최병률 원정숙 정덕수)는 이 씨 측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 심문은 전날 2시간가량 진행됐다.
이 씨는 화천대유 이사 최우향 씨(쌍방울그룹 전 부회장)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김만배 씨의 지시를 받고 대장동 개발 수익 260억 원 상당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지난 16일 구속됐다.
그는 구속 나흘 만인 지난 20일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날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며 검찰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남은 구속 기간 이 씨와 최 씨를 상대로 추가 은닉 자금이 더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이 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냈다. 그는 성균관대 후배인 김 씨 부탁으로 2017년 화천대유에 합류한 뒤 김 씨 통장이나 인감을 관리하며 ‘금고지기’ 역할을 했다. 2019년에는 화천대유가 지분 100%를 가진 천화동인 1호 사내이사로 등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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